서울회생법원이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취약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취약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최저임금 미만 2년·채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 노인·장애인·청년 이어 대상 확대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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