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1

"크면 손해" 옛말된다…대기업 돼도 5년간 혜택은 그대로

한국경제 · 2026.10.01 00:00
"크면 손해" 옛말된다…대기업 돼도 5년간 혜택은 그대로

정부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해 주는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에 나선다.

""크면 손해" 옛말된다…대기업 돼도 5년간 혜택은 그대로 정부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최초 5년간 중견기업 지위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졸업유예’ 제도를 사상 처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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