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채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설정된다.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하위법규 예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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