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의 지하 단층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단층에 대한 정의와 범부처 조사 체계가 미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기상청 지하단층 조사 법·제도 보완 필요" 1단계서 단층 10개 확인, 3단계까지 조사 예정 "단층 개념 정의·범부처 체계 근거 미비"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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