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하원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최근 발생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즈베크,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추진 아동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도 개정안 포함 유치원 5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공분 확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면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