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1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장외거래 투자한도 연 1억까지

전자신문 · 2026.10.01 00:00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장외거래 투자한도 연 1억까지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별로 연간 1억원까지 토큰증권을 순매수할 수 있게 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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