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이 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양정원 남편 이모씨, 법원 보석으로 석방 - 함께 기소된 증권사 직원·기업인도 보석 - 코스닥 주가조작 289억 거래 혐의 불구속 재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