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큰증권 발행 범위에 주식·채권 등을 포함하고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했다.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포함 분산원장, 전자등록기관 외 2개 기관 참여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1억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 범위에 주식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하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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