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1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 포함…장외거래소 투자한도 1억원

연합뉴스 · 2026.10.01 00:00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 포함…장외거래소 투자한도 1억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큰증권 발행 범위에 주식·채권 등을 포함하고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했다.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포함 분산원장, 전자등록기관 외 2개 기관 참여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1억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내년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 범위에 주식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하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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