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이 신입 채용 시 군필 남성에게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여성 직원의 승진을 지연시킨 것을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軍필 남성 5급·여성 6급 채용은 차별" 금융보안원 입사 직급 차이로 여성 승진 지연 인권위, 기존 재직자 불이익 시정 권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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