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1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전자신문 · 2026.10.01 00:00
담합 두 번 걸리면 문 닫는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 전기, 의약품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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