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객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 등 이른바 '고객 갑질'을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 미이행 기업은 정부의 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명이 공표된다.
"일본, '고객 갑질' 예방·대응 의무화법 시행 미이행 기업명 공표…민간 29% "대응 미준비" 정당한 불만·악성 갑질 구별 어려움 호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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