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동성애자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출입국 당국의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법원은 당국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신청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신청자, 심사불회부 취소 승소 본국서 동성 성관계 처벌…"구타·처벌 위험" 주장 법원 "동성애자 아니라고 단정 못 해" 판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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