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보고 사례 중 43%가 영·유아용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사례는 대부분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위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작년 화장품 안전성 보고 43%가 영·유아용 두드러기·가려움 등 다수, 중대 사례는 없어 영·유아 제품 보고 비율 매년 증가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 보고 1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43%가 영·유아용 제품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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