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2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연합뉴스 · 2026.09.02 00:00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받았다.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잔류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24배 검출 품 반품 요청, 수입량 8천350㎏ 규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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