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받았다.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잔류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24배 검출 품 반품 요청, 수입량 8천350㎏ 규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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