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신약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코스닥 IR임원, 미공개 신약정보로 부당이득 신약 임상·기술이전 호재로 지인명의 매수 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기관 통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미공개 내부정보로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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