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1

가계대출 꽁꽁 조이니…DSR 적용 예외 70% 넘었다

연합뉴스 · 2026.10.01 00:00
가계대출 꽁꽁 조이니…DSR 적용 예외 70% 넘었다

올해 2분기 금융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비중이 7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위주로 신규 취급이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분기 신규 가계대출 70.5%, DSR 예외 통계 시작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 총량 규제에 집단·소액대출 위주 취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지난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약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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