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일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법리와 배치되는 하급심 판단이다.
"하급심 "경미한 위반 시정명령, 계약해제 불가" 작년 대법 "시정명령 시 해제권 발생" 법리 반박 "위반 지속·계약에 중대 영향 때로 제한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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