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공여 한도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는 3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 - 초과 은행엔 3년 경과기간 부여, 외화결제계좌 제외 -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비중 10%로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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