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30

송미령 "농촌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할 것"…내년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 2026.09.30 00:00
송미령 "농촌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할 것"…내년 법 개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 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촌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 내년 농지법 개정·특별조치법 유예 추진 투기 목적·중대 불법 전용엔 엄정 대응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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