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과 방역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경남권역(경남·부산·울산)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다. 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