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높은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내달 7일부터 가입 신청…갈아타기 허용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