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피해 예방을 위해 녹취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채무자는 재난 상황 시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추심 시 녹취 등 증거 확보 안내 추심연락 7일 7회 초과 금지…야간 방문 불법 재난·사고 시 최대 3개월 추심연락 유예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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