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의 방역 등급을 제2종으로 조정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또한 가축방역사 자격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교육 기관을 확대해 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럼피스킨 제2종 조정…이동중지 의무서 제외 병성감정 필요 시 살처분 최대 70일 연기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 위촉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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