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주시, 개별주택 174호 가격 공시 10월 29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의견 제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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