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국의 조제 청구 실적이 2년째 0건으로 나타나 한약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의원과 한약국 간 처방·조제 기능 분리 문제로 인해 한약사들의 조제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첩약 건강보험 조제 청구가 시범사업 시행 이후 2년째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한약사에게 한약 조제 권한이 있지만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로가 사실상 막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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