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관련 단체들이 납품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을 건의했다. 전자 결제 보편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 옴부즈만, 올해 두 번째 성장 사다리 포럼 개최 - 납품대금 지급 기한 60일→30일 단축 건의 - 최승재 "지급 기한 단축, 관련 부처와 협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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