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확대했습니다. 4~7년 적립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노동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 대상 확대 - 7년 이상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급 - 4∼7년 구간 신설, 10만원 추가 지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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