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법 대부광고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관련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 신고를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금융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2개월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길거리 등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과 스팸 문자 등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해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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