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5% 이내인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전셋값 5%만 올린 '상생임대' 세제혜택 결국 연말 종료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 3년 → 2년 단축 1주택 특례 3년 → 2년 단축 전·월세 임대료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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