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9

대출 연체로 최저생계비 예금 압류 당하셨나요? 앞으론 소송 안해도 됩니다

경향신문 · 2026.09.29 00:00
대출 연체로 최저생계비 예금 압류 당하셨나요? 앞으론 소송 안해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이 대출 연체 시 최저생계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도 압류 금지 대상 예금을 입증할 수 있어 생계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 서비스’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연체돼도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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