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나, 종료 후 1년 내 양도 시 거주요건 면제 혜택은 유지된다.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혜택 상생임대 특례 올해 말 종료, 거주 면제 사라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으로 단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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