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9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내달 시행

전자신문 · 2026.09.29 00:00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내달 시행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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