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에 총 2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나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착한이사·로젠이사 과장광고로 과징금 2억원 착한이사 '전국 최저가' 근거 없이 광고 로젠이사 'no.1' 주최·기준 없이 홍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