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미끄럼 저항과 하중 등을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구간의 차량 통행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굴착한 도로를 덮어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복공판의 성능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마련한다. 시험절차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던 문제를 해소해 공사구간 차량 통행 안전을 높인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KS F 8091)'을 30일 제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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