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장기 보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행정 절차 대행을 위한 임시 보관일 뿐 통제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향후 절차 완료 즉시 여권을 반환하고 관련 교육과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은 행정 대행용" 인권센터,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 비판 시, 절차 완료 즉시 반환 원칙 강화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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