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8

담합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경향신문 · 2026.09.28 00:00
담합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당정이 소방시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해 교육청의 입찰 정보를 공정위 시스템에 연동하기로 했다.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소방시설·석유 등 17개 업종 대상 당정은 소방시설업과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업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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