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상습 담합 근절을 위해 5년 내 두 차례 적발 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사건의 처분 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5년내 상습 담합땐 시장서 '퇴출' 등록취소·영업정지 근거 마련 에너지와 주거 관련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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