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명륜당에 과징금 1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약 149억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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