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마약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을 몰래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숨겨뒀다가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민정 부장검사)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인천경찰청 소속 A씨(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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