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2

제주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연합뉴스 · 2026.09.02 00:00
제주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제주시가 2024년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추징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 2024년 취득분 대상 12월까지 실태 점검 추징 사유 확인 시 소명 뒤 감면세액 추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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