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기한을 넘긴 시행사 자광에 대해 기존의 사업 취소 엄포와 달리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법리 검토 결과 주택법상 착공 의무 기한이 5년으로 확인되면서, 시의 강경 대응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취소' 공언 무산 착공 기한 넘겼지만 주택법 근거 사업속행 촉구 법리검토 부실로 자광에 착공 최대 4년 여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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