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방시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내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 시 처분시효를 연장하고 입찰 감시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 소방시설업과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업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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