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 기한을 넘긴 시행사 자광에 대해 협약 취소 대신 사업 속행을 촉구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상위법인 주택법을 근거로 들었으나, 시민사회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행정 처분을 회피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시행사 '봐주기' 비판 착공 기한 넘긴 자광에 사업 속행만 촉구 시민사회 "명백한 계약 불이행" 특혜 논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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