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해 신고인에게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을 신고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부당 표시·광고 신고 시 타 기관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공정위, 신고인에 사전의견청취 기회 부여 - 심의절차 개시 사실도 신고인에 통지 -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 기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