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송환된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향민으로 간주하여 국정원 조사와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일부의 정착 지원을 받거나 국정원의 단독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 희망 시 국군 특별 임용도 가능하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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