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형사고발…전기재해 선제 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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