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3년 새 3.3배 급증했으나 조정 성립률은 30%대로 하락했다. 불성립 사건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거부로 발생하고 있어, 조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분쟁조정, 3년 새 3.3배 급증 조정 성립률 40.3%→30.2%로 하락 불성립 91.7%가 사업자 거부…네이버 최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