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배분 논의에서 주주가 소외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상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대우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회사가 큰돈 벌었는데 주주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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